경제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도 니코틴 함량 표기 의무화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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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에도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고시를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을 보면,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 판매 사실을 소비자에게 표시·고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기준에는 특히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넘겨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과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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