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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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사진=연합/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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