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된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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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도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유엔이 통제 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7종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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