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7월부터 659만원으로 인상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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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나고,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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