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 명령 거부절차 마련 추진…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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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거부할 수 있는 명령으로 ▲ 불법 계엄 ▲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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