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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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단이 된 투표 용지 인쇄 기준 축소 결정이 내부 2명의 전결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 줄인 것은 사전투표율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은 물론, 잔여 투표용지 분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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