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항소심도 무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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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해당 공무원을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고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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