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타지역 주민이 청구"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7 10:19

프린트 good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