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 금융재산 관련된 권익위와 금감원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와의 기준 차이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관련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상속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서류를 공유해 상속재산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구 서류, 신청 양식, 처리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서류 보완, 신청 양식 작성 반복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확대·개선합니다.
청와대는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민원 속에 담겨진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