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땐 과징금 최대 75%만 감면 추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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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신고 하는 기업엔 과징금을 100% 감면하는 대신 최대 75%만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자 감면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최대 감면 폭을 100%에서 75%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조사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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