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은 어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범죄를 양형 기준 안에 넣을지와 범죄 유형을 어떻게 나눌지만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 범위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또 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