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1억→2억원 상향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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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이 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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