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동시 지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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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화성 동탄, 구리, 용인 기흥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추가 규제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는 등 대출이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데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이후 풍선효과가 경기 남부권으로 옮겨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반도체발 훈풍의 영향으로 동탄구는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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