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철도승차권 2개월 전 예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30 10:20

프린트 good
  •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지고,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다음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됩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에서도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임금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을 8월 출시하고, 철도 승차권을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합니다.

    재난문자 서비스에 중복 검토 기능 등을 적용해 중복·과다 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AI 정부24'도 개통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응하도록 은행 간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