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