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오피스 사무실로 대부업 등록 못한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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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로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이나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대부업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나눠서 돈을 빌려주던 '쪼개기 대출'도 불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업체가 증명서류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대출 신청액뿐만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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