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회당 4만3,850원·연 15회 제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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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오늘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 오늘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천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 편입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올해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6개월간 1년 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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