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회용 수저, 낱개 판매 길 열린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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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부터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포크, 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입니다.

    위생용품 리필판매 대상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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