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뉴스 처벌법 7일 시행…최대 10억원 과징금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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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쩌뉴스 처벌법'이 내일(7일)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하루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도 있습니다.

    법은 또 인종,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법 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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