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개전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 결정 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개전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