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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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2·3 계엄 사태 발생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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