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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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국선변호인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가 지난 5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의 보완 수사, 재판 기간에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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