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이 가능해진 일부 금융기관이 공시송달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공시송달은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한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