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방 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어긴 계약위반 사례가 1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계약 내역서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 정부에 안내했다면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