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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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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