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로 아래 공간에 주차장…서울시, 입체적 공간 활용 시행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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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체도로 적용 대상은 ▲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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