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다' 명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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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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