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청계천 질서위반 엄정 대응"…감시인력 배치·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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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져넣은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 잇달아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계도 중심인 관리를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결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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