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통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토허구역 동시 지정…"투기성 거래 선제 차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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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2026년 8월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곳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내년 8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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