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보면,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동일 면세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이나 택배·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등에 부과된 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반품하는 자가 사용 물품은 세금 납부 전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돼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