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요건 확대' 형소법 국회 의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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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지게 됐고,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공소취소 대신 우회로로 사용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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