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요건 확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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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무대를 옮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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