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10:15

프린트 good
  •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평균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넉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91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습니다.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습니다.

    실질 상소율도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해 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입니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