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시간당 단가도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임금 이하 등 엄격한 기준으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머물렀던 한계를 해소하고, 잠재적인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합니다.
소득 증빙·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습니다.
또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2천500원으로 일원화해 현장·직종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출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현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