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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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됩니다.

    재정경제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쳤다고 보고, 이를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제도이다 보니 실제 이용이 적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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