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