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 시간 4개월로 단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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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정비구역이라면 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집니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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