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오는 26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연초 1·29 부동산 대책 때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1천400가구)보다 물량을 확대해 2천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