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9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상시' 법률상담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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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상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89명의 청년에게 1:1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는 2명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02-2226-1524, www.sjarip.or.kr)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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