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유지한다"…교육청 "환영"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8-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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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사진=TBS>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돼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1차 임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석의원 116명 중 115명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자 시교육청은 올해 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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