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겨울바지 샀는데 여름바지 왔다"…유튜브광고 해외쇼핑몰 피해주의보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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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관련 상담이 359건 접수됐으며, 6월에만 14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86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품목은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63.2%(227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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