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검찰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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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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