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원 배상하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7 07:48

프린트 good
  • 삼성전자가 스위스 업체 스와치 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이 배포되도록 해 스와치 그룹에 피해를 줬다며 1천160만달러, 우리돈 약 160억원을 배상하라는 영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런던 고등법원은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 브랜드를 둔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 등이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