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중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의 조합에 융자를 지원합니다.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대출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년 연장해 7년 동안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달 7∼28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