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털·SNS에서 자살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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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온라인상에사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살 유발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막거나 이용자 간에 해당 정보가 오고 가지 못하도록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 실시한 삭제, 차단, 검색 제한 등의 조치 결과를 매달 정리해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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