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1만8천명 정보유출`에도 책임자 조치 부족"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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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약 1만 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발생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지난해 자체감사를 진행해 부서주의 1건·엄중훈계 5명·처분불가 2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이 스스로 관리체계 미흡을 인정했음에도 책임자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민감한 재판정보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책임 소재와 처분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별 조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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