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추가 유예…거래는 관망세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1 10:53

프린트 good
  • 정부가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로 재연장한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체로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오늘(21일)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총 3,340건(계약해제건 제외)으로 전월(5,841건) 대비 48.8% 감소했습니다.

    8월 계약분은 거래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열흘 정도가 남아 있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인정해 최장 3년 3개월간 실입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사무소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