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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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원민경 장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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