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미수거래 금지 명문화…투자자 권익침해 차단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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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업계 자율에 맡겨왔던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수거래란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을 증거금으로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거래로, 미성년자의 거래시 부모가 이 장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실제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 2,000만 원에서 6월 말 2억 원으로 약 66.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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