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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강요·중개보수 전가"…서울시, 불공정중개 엄정대응 경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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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1년 단위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계약 과정과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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